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,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5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87 ③ 15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