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(가산세 제외)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등기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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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1 11:46 조회366회 댓글0건본문
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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