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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,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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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7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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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한 점유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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