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,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7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한 점유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. ① X ② 208 ③ 100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