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,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,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6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44 ③ 30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