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1 11:44 조회87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등록 당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 ① X ② 712 ③ 89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