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'묘지'인 토지의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1 11:42 조회68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397 ③ 21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