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5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X ② 421 ③ 23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