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7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418 ③ 5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