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3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① X ② 350 ③ 30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