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,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6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367 ③ 4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