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(시행)·변경·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, 지번별 조서,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4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54 ③ 4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