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(原狀)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0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476 ③ 11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