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야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6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96 ③ 6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