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주택단지"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,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8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08 ③ 12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