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비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0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67 ③ 5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