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1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. ① X ② 582 ③ 28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