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·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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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22회 댓글0건본문
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. 다만,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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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③ 7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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