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이를 도시·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4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62 ③ 8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