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·도지사는 부동산거래의 계약·신고·허가·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5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의 계약·신고·허가·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① X ② 247 ③ 36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