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2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. ① X ② 92 ③ 52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