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서식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09 15:15 조회73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전속중개계약 시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. ① X ② 582 ③ 44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