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행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4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·도지사가 행한다. ① X ② 85 ③ 61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