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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주택법'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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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07 18:39 조회35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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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거래신고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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