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주택법'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07 18:39 조회35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주택거래신고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. ① X ② 972 ③ 24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