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,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0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,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실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. ① X ② 524 ③ 52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