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음으로
사이트 내 전체검색

회원로그인

회원가입
공인중개사 문제은행
OX문제

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,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.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05회 댓글0건

본문

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,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실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.​
  1. ① X
  2. ② 524
  3. ③ 523
  4. ④
  5. ⑤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72, 1209호(운서동, IBC 디오빌) 217-01-58067 2025-인천중구-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
Copyright © 2014~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