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,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9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40 ③ 32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