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6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249 ③ 24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