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06 19:09 조회32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. ① X ② 288 ③ 88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