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8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. ① X ② 390 ③ 113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