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(引渡)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4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310 ③ 17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