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8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30 ③ 8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