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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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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06 19:06 조회25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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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에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저장하여 영구히 보존한다.
  1. ① X
  2. ② 686
  3. ③ 467
  4. ④
  5. 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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