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06 19:06 조회25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에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저장하여 영구히 보존한다. ① X ② 686 ③ 46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