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소유자,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·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9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43 ③ 17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