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,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3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56 ③ 7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