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6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81 ③ 7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