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8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① X ② 133 ③ 50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