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의 한도에서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2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06 ③ 12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