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2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497 ③ 17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