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6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143 ③ 35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