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,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0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711 ③ 2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