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9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61 ③ 13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