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부로 취득하는 것(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)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. 단,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7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62 ③ 3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