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(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)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5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53 ③ 2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