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세법」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(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)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1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71 ③ 1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