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지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8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43 ③ 9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