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2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03 ③ 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