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,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6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06 ③ 7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