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%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8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72 ③ 13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