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ㆍ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37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89 ③ 4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