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0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39 ③ 8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