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39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37 ③ 2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